'누리과정 예산 공방' 청와대, "지자체ㆍ지방교육청 법적 의무사항"…새정치연합 "대선공약대로 중앙정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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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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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을 둘러싼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교육청간 갈등이 정치권의 복지 논쟁으로 옮겨붙으면서 연말 정국의 핵으로 부상함에 따라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이 기초지자체와 타 시도로까지 확산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공약 파기’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은 초기엔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지방비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 논란이 증폭되자 일부 일선 교육청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결의하면서 일단 ‘보육대란’ 의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고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에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시설투자비를 못함으로써 시설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은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지자체와 일선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의 부담 주체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대선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권 7년간 재벌·대기업·부자감세 100조원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발생한 재정손실이 200조원에 달한다"며 "세입결손과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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