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모두 1만6059명으로 평균연봉은 5865만원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평균연봉은 6293만원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원, 퇴역군인 1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 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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