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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장재료 223건 검사…대부분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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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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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파 1건에서만 잔류농약 검출… 1개월 간 출하금지 조치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지난달 부터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장재료 22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식중독균 유해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이 검사한 김장재료는 배추 무 파 생강 젓갈류 소금 북어포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 농산품과 가공식품 등이다.

이 가운데 잔류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쪽파에서는 살균제 농약 성분인 클로로타로닐이 기준치인 1kg당 2.0mg을 2배가량 초과한 5.4mg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생산 시군에 행정조치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쪽파 생산 농가는 향후 1달 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게 됐다.

농산물외 다른 품목은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검사됐으며, 조미액젓의 경우 멸치, 갈치 등 원재료 함량을 확인하는 총질소량이 기준(0.5%이상)보다 높은 0.7~1.4% 검출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복 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김장철에 앞서 검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김장 재료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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