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 도·소매 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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