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체블록을 제조위탁받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포스텍이 하도급단가를 후려치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단가를 부당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포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쯤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 제조업체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작업의 내용·거래규모·기존 작업단가 등의 차이가 발생하나 포스텍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온 것.
또 2011년 1월쯤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은 포스텍은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거둬들었다.
이는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발주자와의 단가 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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