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상가의 기준시가가 3년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 수요로 소폭 올랐으나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60동, 42만671호와 상업용 건물 6457동, 49만949호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한 86만2065호보다 4만9555호(5.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14% 하락했다. 2013년 0.22%, 올해 0.38%에 이어 3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이다.
오피스텔은 0.62% 올랐다. 그러나 2012년 7.45%, 작년 3.15%, 올해 0.91%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다. 4년째 상승폭 감소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상가는 내수 침체로 장사가 어려워 투자가 저조한 탓에 기준시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조금 상승한 것은 전·월세난과 핵가족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대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2.53%), 대전(1.19%), 경기(1.14%), 울산(1.08%), 서울(0.68%), 광주(0.28%), 인천(0.1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산(-0.89%)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가도 대구가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1.24%), 대전(0.91%), 울산(0.82%), 경기(0.27%), 인천(0.18%)이 뒤를 이었다. 서울(-1.25%)과 부산(-0.03%)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대구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큰 이유는 대구시 달성군에 신축된 아파트 단지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60동, 42만671호와 상업용 건물 6457동, 49만949호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한 86만2065호보다 4만9555호(5.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14% 하락했다. 2013년 0.22%, 올해 0.38%에 이어 3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관계자는 "상가는 내수 침체로 장사가 어려워 투자가 저조한 탓에 기준시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조금 상승한 것은 전·월세난과 핵가족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대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2.53%), 대전(1.19%), 경기(1.14%), 울산(1.08%), 서울(0.68%), 광주(0.28%), 인천(0.19%)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산(-0.89%)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가도 대구가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1.24%), 대전(0.91%), 울산(0.82%), 경기(0.27%), 인천(0.18%)이 뒤를 이었다. 서울(-1.25%)과 부산(-0.03%)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대구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큰 이유는 대구시 달성군에 신축된 아파트 단지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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