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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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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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발효되면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를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의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특혜관세를 인정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곧바로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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