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철퇴 가혹해” 건설사 정부·발주처에 정면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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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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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소송까지 줄이어… 입찰제도 등 정책 개선 요구

[자료=대한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담합 적발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 걸린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위헌소송 제기에 잇따라 나섰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사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다. 

건설업계는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합이 비정상적 발주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 처벌을 한 뒤 공공공사 수주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및 공공공사 입찰 제한(부정당제재)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위헌심판(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공사는 부정당제재 취소소송이 현재 1심재판 중이다. 4대강은 과징금은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원고 패소했고 삼성물산 등 13개사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부정당제재는 역시 1심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총인처리시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천하수/광주·전남수질복원센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 △부산지하철 1호선 등이 재판 중이다.

행정소송을 넘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외 추가로 내려지는 입찰 제한이 과도하다며 위헌심판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판교신도시 입찰 담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대 1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진흥기업·효성·경남기업·한양·한신공영 5개사는 지난 8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한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 제3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계룡건설 역시 5월 4대강 사업에 대해 공운법 39조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은 5월 광주총인시설 사업과 관련 부정당업자에 입찰을 제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현대건설은 1월에 같은 사업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처분(공정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걸었다.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거는 것은 경영환경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총 69개로 이중 100대 건설사만 49개다. 관련 사업은 23개이며 과징금 총액은 9827억원에 달한다. 해당 건설사들 영업이익의 1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적자경영·부도는 하도급사 연쇄부도로 이어져 내수경기 장기침체를 초래한다”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발주기관 불신을 초래하는 등 해외건설공사 수주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2월에는 아합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사업 발주처가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 원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담합이 4대강 등 국책사업의 조기완공 및 1사 1공구 원칙인 업체물량의 균형배분 등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거 적발된 사례를 일괄 처리하는 등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중복처벌 방지를 위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성격이 같은 행정제재처분은 1회만 부과토록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사비의 경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를 쓴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기술평가 점수 비중을 높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추진 중이다.

실적공사비 폐지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최저가인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해 계단식으로 공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공사비 산정의 객관·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원가관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업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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