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비자면제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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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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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공무여권 소지한 양국 국민들 무비자로 상대국에 입국·출국·경유 가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대한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이다.

이로써 작년 8월 한중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이루어진데 이어 유효한 관용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도 무비자로 상대국에 입국·출국·경유할 수 있게됐으며 최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이번 협정은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을 개정해 관용(한국) 및 공무(중국) 여권 소지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한다.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이번 협정 발효와 함께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비자 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이 올해 7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 비자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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