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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카르텔 신고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2명에게 총 2억7000만원(각 1억3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포상금이 도입된 2002년 이후 단일 사건 중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A담합사건으로 2억1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2002년부터 올해 11월까지는 총 44건의 카르텔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번 카르텔 신고포상금 사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담합사건으로, 관련사업자들이 사전 투찰금액과 낙찰물량 등을 합의한 신고 건이다.
해당 신고인들은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공정위가 신고를 토대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한 케이스다. 해당 건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담합관련 신고포상금은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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