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고철 매각권 10억 상당 편취한 전 장애인협회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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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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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연간 100억원대의 고철매각권을 미끼로 수의계약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철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오모(52)씨를 구속했다.

오 씨는 원자력 지역 장애인 고용창출협회 공동대표를 겸임하던 지난해 2월 고철업자인 송모(51) 씨에게 장애인 단체의 각종 경비와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9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리원전에서는 연간 100억원대 고철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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