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수능D-2 '갤럭시 기어' 시계인데 차고 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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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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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수능D-2 '갤럭시 기어' 시계인데 차고 가도 될까?[사진=수능 반입금지 물품,아이클릭아트 제공]

수능 반입금지 물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외에도 '스마트 기기'로 분류된 시계들이 반입금지 물품으로 추가됐다.

지난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준비물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반입금지 물품으로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부득이하게 이들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한편 휴대가능 품목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날짜가 있는 시계도 수능시계로 팔던데 큰일이네요","수능 반입금지 물품,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수능 반입금지 물품, 시계 하나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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