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추가 무상증자분 증여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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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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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국세 예규를 고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무상증자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무상주도 명의신탁 증여로 받은 주식에 기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란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돼있을 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무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토대로 신규 배정된 주식을 놓고선 정부의 국세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서로 해석이 엇갈렸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대법원과 과세 당국 간의 상충된 상충하는 세법 해석을 없애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개정된 국세 예규는 즉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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