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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간호등급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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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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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해,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보다 강화했다. 야간전담간호사제도 추진하고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한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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