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행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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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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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11일 도서정가제가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의 도움으로 Q&A로 풀어본다.

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요?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 도입목적과 시행시기를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는 가치 중심으로 바로 잡아 국민의 양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창작·출판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규정하여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4.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관의 무료대여, 매체의 서평,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의 도서추천
▶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 현행 도서정가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나요?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 정가제를 피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하여 할인판매,-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책값에 거품 형성,
-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 소형 출판사 도태 및 지역서점 지속 감소, 출판사의 경영 악화,- 소량제작 양서 출간 포기, 신간 발행 종수 및 신간 판매 감소, - 도서관의 경우 최저가경쟁입찰에 의한 도서구매로 양서가 아닌 염가도서가 공급되어 도서관 서비스 품질이 하락.

▶출판시장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서 가격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가격할인 보장제 보다는 다양한 책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가격안정과 다수의 저자-출판·유통사업자-독자가 공존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로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출판·유통계 및 소비자 단체 간 협의결과(2.25일 협약체결)를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6. 도서정가제 개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나요?
▶최재천의원, 출판·유통계의 요구로 출판법 개정안 발의 : ’13.1월
▶온·오프서점 간 가장 큰 쟁점인 할인율에 대한 자율 상생협의(6차례) : ’13.2~8월
▶ 국회 주관 출판·유통계간 할인율 등 협의 : ’13.12월
▶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 ’13.12월
▶ 문체부 주관 관련 업계·단체 간 할인율 등 협의(10차례) : ’14.1월~2.25
▶ 출판·유통계 및 소비자단체 간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을 위한 협약체결(2.25일)
▶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및 법사위 통과 : ’14.4.24 / 4.28
▶출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14.4.29일 / 5.20일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출판·유통계 의견수렴) : ’14.7월~9월
▶ 출판·유통계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의견* 제시 : ’14.10.16일(공청회)
▶ 규개위,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 ’14.10.17일
▶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출판·유통계 의견 추가협의 : ’14.10.21일
▶출판·유통계 의견 추가협의(10.21, 10.29) 결과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 제외는 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간행물 판매자(법 제22조 제4항)의 범위에 판매 중개자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중
▶과태료 상향(1백→2천만원)은 현행법상 최고한도(3백만원)로 반영하여 시행령 추가 개정
▶외국간행물의 범위는 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 시행령 추가 개정
▶배송료 등은 업계 마케팅 수단으로 온·오프서점 간 협의 필요(법률 개정 사항)
▶ 법제처,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 ’14.10.31일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14.11.6일 / ’14.11.11일
▶공포 / 시행 : ’14.11월 / ’14.11.21일

7. 개정 도서정가제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를 알려주세요.
▶ ’14.5.20일 공포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4.12.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개정 중인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도 차관/국무회의(’14.11.6일/11.11일) 및 공포를 거쳐 ’14.11.21일부터 시행됩니다.



8.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할인율 축소 등 도서정가제 개정은 시장의 경쟁제한,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제약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 및 출판 가능성 증대, 중소출판사에 의한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과 문화의 다양성 확보, 대형-지역-인터넷서점의 공존 및 균형발전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할인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거품 제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문화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9.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경우는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재정가, 주로 하향 책정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판·유통계가‘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공동 구성·운영하여 도서의 거품가격 해소 등 가격 안정화 적극 추진키로 하고(민관협의회, ’14.10.21 및 10.29),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14.11.12)

▶ 또한, 출판·유통계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14.11.21일 부터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재정가)을 즉시 추진하는 등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0. 18개월 지난 도서는 정가 변경한다는 데., 책값 인하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는 도서가격 인상보다는 영업상 필요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구간(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한 재정가는 품질·가치가 저하된 도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11. 실용도서가 개정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현재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실용도서인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비롯하여 문학·교양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등 도서정가제 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서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실용도서도 출판사가 기획하고 저작자에 의해 창작되는 문화콘텐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2. 초등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격이 안정적이던 초등참고서는 2007년 도서정가제 제외 이후 물가지수와 중·고등 참고서 가격상승률을 상회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적인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가격신뢰도 하락과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같은 참고서이면서 중고등 학습참고서는 정가제를 적용하면서 초등 학습참고서만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ㅇ 초등 학습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은 장기적으로 가격거품 제거, 출판사 간 참고서개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다양한 학습참고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 초등학습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은 있나요?
▶정부는 출판·유통계의 초등학습참고서 가격안정화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6월 학습자료협회 등 출판계는 거품가격 해소 등 도서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출판·유통계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자율도서정가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학습자료협회 및 주요 참고서 출판사에 대해서는 초등학습참고서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학부모들의 가격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1월~ )

14.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나요?
▶현재 도서관 구매 간행물은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신간, 양서보다는 구간, 질 낮은 염가도서가 공급되기 쉬워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신속하게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관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양질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15.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도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나요?
▶도서관이 합리적 도서정가제 시행 및 정착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도서관 구매도서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는 만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료실에서 구매하는 도서도 정가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16. 새 책을 중고도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 : 거래 횟수)됩니다.

17.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요?
▶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고, 개정 도서정가제에서도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합니다.

18. 약간의 흠집이 있는 리퍼도서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나요?
▶ 리퍼도서는 제작·유통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도서를 말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법령(법 제22조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적용예외 도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 리퍼도서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할 경우 출판사가 정가변경을 통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19. 세트도서(전집)의 경우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0.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 중 도서할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舊刊)는 현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도서전 등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도서정가제는 구간(舊刊)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 중 할인판매는 불가능합니다.

21. 개정 도서정가제 안내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출판 유관단체 내에 ‘도서정가제 안내 콜센터를 개설하고 11월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문의전화 : 02-2669-0757~0758

21.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판·인쇄사(임직원), 저자, 유통 관련 사업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출판사 영업신고 부서(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 02-332-7112
▶신고 시 도서정가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수증, 도서구매 확인서, 홍보물 등)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개정 시행 후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도서정가제 준수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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