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문체부 "책값 거품 해소 등 안착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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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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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시행..15%까지만 할인 과태료는 6개월부터 최고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어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체부는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이는 곧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오는 21일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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