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오는 21일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