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2차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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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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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2차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11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앞서 G20 국가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을 최초로 합의했다. 이후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2014년 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한 이래 2013년 9월 상페테스부르그 정상회의에서 2016년 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보고서는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번 대상기간(5개월) 중 G20 국가들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93건(월평균 18.6건)으로, 직전 대상기간(6개월) 112건(월평균 18.7건)과 월평균 건수를 비교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무역제한조치 중 무역구제조치는 약 58%, 수입제한조치는 약 27%, 수출제한조치는 약 9.7%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제한조치는 직전 대상기간 17건에서 9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로 시행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무역구제조치의 종료 등)는 79건(월평균 15.8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93건(월평균 15.5건)과 월평균 비교시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대상기간 동안 신규 도입된 수입원활화조치는 G20 국가의 상품 수입의 2.6%, 세계 상품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에 있어서는 5개 G20 국가들이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고 있는 등 국경간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호주, 중국, 인도, 멕시코 4개국이 항공, 통신,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동 기간내 G20 회원국들은 3건의 양자투자협정과 8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억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자통상체제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회복 및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 진정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조치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다자통상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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