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대상에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에 기존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외에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기술료도 포함한다.
또 미래유망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담은 '기술지도'를 만들고, 미래부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기술에 대해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과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관계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점검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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