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도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내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우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가입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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