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 아직도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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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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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문지훈 기자 = # 직장인 A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련 법률(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을 찾아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을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불법 차명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언만 받을 뿐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은행권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주요 영업점에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공문은 내려보냈지만 세부적인 시행 내용은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고객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차명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금만 추징했던 이전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법률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투자자는 물론 은행 창구 직원 등 모두 헷갈려하는 눈치다. 어떤 경우에 예외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법 시행 전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주요 영업점에 공지했지만 아직 세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별로 각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동창회 통장이나 동호회, 종친회 총무 통장 등 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외에 가족 명의로 가입한 통장 등 다양한 차명거래 유형에 대해 어떤 부분을 예외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고객 및 창구 직원에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과 핵심 질의응답(Q&A)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늦어지면서 시중은행들도 영업점에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고 영업 현장에 공지만 했을 뿐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대기 중이다. 신한은행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구두 및 문자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현재 창구에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렸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영업점 직원들의 문의가 많아 실무자를 지방에 파견해 영업본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차명거래금지 실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고 향후 추가로 교육 등에 관련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준비시간 부족으로 당분간 영업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설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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