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월호 실종자 대책위원회, 209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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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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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인 11일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됐다. [사진=세월호 수색 종료,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안돼..징역 36년 선고]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인 11일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됐다.

여전히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지만 정부와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수색여건이 너무 위험해졌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이며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 승객 3명 등 9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장관은 대국민 발표에서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했다.

세월호 침몰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선체 내 격실의 붕괴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해상여건이 나빠진 탓에 민간잠수사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수색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홉 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 종료를 요청했다면서 "아직 차가운 바다에 핏줄을 남겨둔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수색을 종료하고 선체에 봉인 조치를 한 뒤 유실방지 작업도 끝낼 예정이다. 범대본은 현장 정리를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 후 해체되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실종자 대책위도 '대국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수중수색을 내려놓겠다"며 "지난 7개월 동안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들의 안전"이라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의 약속처럼 차가운 바닷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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