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세월호 수색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와 세월호의 맹골수도 운항에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이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선고, 결국 살인죄 적용은 무리인가요?","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선고,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판결이네요","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선고, 국민정서보다는 법리해석을 따랐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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