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40분이다. 이 시간 동안 모든 공항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비행하게 된다.
이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김포·제주 등 국내 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결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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