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모든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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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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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각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13일 열리는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모든 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도 통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40분이다. 이 시간 동안 모든 공항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비행하게 된다.

이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김포·제주 등 국내 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결항한다.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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