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무죄' 이준석 선장 36년형 선고에 네티즌 "윤일병 사건후 희한한 형량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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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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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준석 징역 36년 선고. 예전엔 사형, 무기징역 빼면 징역 25년이 가장 중형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윤일병 살해 가해병사 징역 45년을 비롯, 희한한 형량을 많이 보게 되네. 살인이 적용되지 않음 중형이 틀림없는데 유족들이 납득할 것인지가 관건(an****)" "법원,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인정 안 된다고. 15명의 선박선원에 의해 304명이 죽음으로 몰렸으나 단 한 명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이 나라는 정말 말세에 있고, 법원이 그 첨병이 아닌가?(ec****)" "선장은 살인죄가 아니고, 조리사를 두고 온 부기관장은 살인죄라고? 이것은 304명의 주검 앞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존재의미를 상실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go****)" "이준석이 어떻게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된대? 장난하나?(on*****)"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

하지만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도 살인은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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