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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세수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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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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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금년도 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30%), 26억 원을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집중정리 한다고 11일 밝혔다.

날로 증가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현장 밀착관리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부시장(김성재)을 단장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본격 가동했다.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채권 압류 및 공매․추심,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하여 체납처분 및 독려로 체납징수율 18%, 15억원(10월말 기준)을 정리하였으나,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율 저조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권리분석후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과 합동으로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더불어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전자예금 압류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을 체납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하여 자동차세(관내 2건이상, 관외 4건이상)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11일부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연말까지 공영주차장, 아파트내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주․야간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시 정신애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의 총력 징수체계 운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여 세수재원 확충과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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