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만 하면 끝?…일선 혼란에 관련당국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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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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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시행안 마련에 금융당국 참여해야" 의견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은행 영업창구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예외조항 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당국이 법안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나 홍보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정안 시행 시 어떤 경우에 예외 적용을 받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사들이 업무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이 사실상 모든 종류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만큼 고객들의 재테크에 끼치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아 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자금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혼선도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프라이빗뱅킹(PB) 등을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재테크 전략 재조정에 들어갔다"며 "반면 일선 영업창구에서는 법이 개정된다는 것만 숙지하고 있을 뿐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문의할 경우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신속히 세부적인 시행 내용에 대해 마련해야겠지만 금융당국의 홍보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세부 시행안 마련에 직접 참여해 시행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까지 3주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의 혼란이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이 '관치금융' 여론을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객 및 금융사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들이 마련한 세부 시행안을 감수할 계획은 있지만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추가적 예외를 둘 계획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책기관인 만큼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융사에 내려갈 지침은 없다"며 "개정안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거나 추가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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