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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