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네티즌 "살인 혐의 무죄?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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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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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사진=TV조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받았구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은 살인죄고 선장은 무죄? 의외의 판결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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