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일본 당국은 그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11일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가수 이승철 씨가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안 후에 우리 주일 대사관 영사가 일본 당국에 입국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일본 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수 이승철 씨에 대한 입국 거부 사유는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을 우리한테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보도된 것처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이 거절됐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가수 이승철 소속사 진앤원뮤직웍스는 “이승철 씨가 일본 지인의 초대로 9일 오전 8시 40분 아시아나항공편을 이용해 오전 10시 45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국사무소에 4시간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공항에서 오후 4시 25분 바로 귀국했다”며 “당시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은 그 이유를 묻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철 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며 “부인 박현정 씨를 함께 억류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이승철 씨가 억류 당시 일본 측의 부당한 처사를 문제 삼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돌연 독도 관련 언급을 감춘 채 20여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따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승철 씨는 대마초 사건 이후 일본을 15차례 입국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2000년대 초반에는 현지서 콘서트를 여는 등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표적 및 보복성 입국 거부로 받아들인다”며 “내 나라 내 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철 씨는 지난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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