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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기관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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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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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기관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뭐지?[사진=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남궁진웅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심에서 살인죄 무죄와 함께 징역 36년 선고받고 기관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살인죄가 적용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3)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일하게 기관장 박모씨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법률상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현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관장 박모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장의 살인죄 무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는 2심에서 또 다뤄야겠네요","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대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감형될지 모르겠네요","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이럴 때 쓰라고 가중처벌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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