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ISMS 인증기관은 두 곳이다.
ISMS 인증제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고자 수립·운영하는 관리체계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정보통신망서비스 보유자와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하루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는 이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ISMS 인증기관이 추가되면 인증 품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지정되는 ISMS 인증기관은 두 곳이다.
ISMS 인증제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고자 수립·운영하는 관리체계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정보통신망서비스 보유자와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하루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는 이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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