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유류피해 배상금 피해민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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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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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금 2015년 1월 15일까지 상환해야, 이후 연체료 부과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최근 태안군 수협소속 일부 주민들에게 유류피해 배상금이 지급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순수 맨손어업 사건중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한 일부 금액이다.

태안군 피해민의 맨손어업 전체 신고건수는 1만6,418건으로 이중 1만2,149건(수산 9,075건, 비수산 3,074건)이 화해권고로 결정이 되고 기각 2,464건, 다른 물건과 중복 신청한 맨손어업이 1,805건이다. 중복신청한 물건은 아직 법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 피해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금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는 국제기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청구해 지난달 23~24일 각각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안면도수협은 지난 4일 대지급금을 신청해 현재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받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안면도수협도 이달중순경이면 개인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비수산대책위 소속 피해민들(군비수산, 전피해민, 태안읍대책위, 원이대책위)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민들과 접촉하기 어려워 대지급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중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가지 혼란을 겪는 일은 배상금 정산에 관한 문제이다. 법원의 최종 확정금액을 전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부금을 받았을 경우 일괄 상계처리하게 되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정산을 한 후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

앞으로 남은 피해물건은 수산분야의 경우 면허, 어선, 나잠, 생계형어업 등이며 비수산분야의 경우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등 관광분야이다.

현재 1심 변론이 계속 진행중으로 분야별로 승소율 제고와 국제기금의 사정오류, 부당성, 피해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금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2회 연장을 했으나 2015년 1월 15일로 상환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추가연장이 없다. 이후에는 상환이 연체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대부금 상환대상자중 기각자, 대부금 잔액이 남은 대상자를 분류해 이달중 상환안내문과 납입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군은 9,527건 278억여원의 정부 대부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222억원을 상환하고 56억여원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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