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2014. 10. 16. 00:5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아파트 상가에 있는 〇〇〇부동산에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금고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 3. 3. ∼ ’14. 11. 2. 사이 대전권 일원 아파트, 상가등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 절취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접수 후 수사를 착수하여 현장 및 주변 CCTV 분석으로 범인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CCTV에 찍힌 범인 사진으로 범행 대상업소 탐문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여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수법 발생사건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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