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금주 사망시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13개 은행이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등 15개 은행이 소액 상속예금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달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상속예금 처리시 필수 제출 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로 통일된다. 필요시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금감원은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이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했다.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속예금 처리 개선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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