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의뢰·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신뢰도 95%, 표본오차 ±3.1%p).
이에 따르면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해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엑스-레이·초음파·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집계됐다.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엑스-레이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9.1%(791명)와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반 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58%(580명)로 “알고 있다” 42%(420명) 보다 많았다.
또 ‘현재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교육받았음에도 엑스-레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8.4%(384명)만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은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한 것은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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