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지나친 상술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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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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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표권 등록 분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 등록한 상표권은 4건으로 1건은 심사절차를 진행중이며, ‘블랙프라이스’ 또는 ‘블랙프라이스데이’로 등록한 상표권도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이 완료된 분야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티켓 및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에 걸쳐 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 대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의 상표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쇼핑 전 분야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을 이용한 상품명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이르는 용어로,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최근에는 이런 미국식 연말 폭탄세일이 국내에서도 보편화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이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변형해 종종 세일행사를 한다. 따라서 향후 ‘블랙프라이데이’ 표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외직접구매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의 사업을 위한 필요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을 뿐 이를 통해 경쟁업체 등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분쟁도 전혀 없다”면서도 “향후 위메프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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