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