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가 현실화, 정상화된다. 주민세가 종전 1만원(양평군 6000원) 이내에서 1~2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까지 오른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은 10%에서 5%로 줄고, 2016년에는 폐지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0%, 택시·버스·3륜이하 자동차 등은 100% 각각 오른다. 단,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그대로 동결된다. 또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 담배소비세율도 1007원을 조정돼 자치단체 재원으로 확충된다.
군은 이같은 지방세제 개편 내용을 소식지, 언론보도, 이장회의, 읍‧면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김응회 세무과장은 "지방세 개편으로 확충되는 재원은 주민들의 각종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안전 관련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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