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4시간 불이 켜진 동대문쇼핑몰 일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짝퉁과의 전쟁이 반복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짝퉁상품 판매행위를‘후진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짝퉁 판매 뿌리뽑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문을 연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누적관광객이 500만명을 돌파하고 주변 도·소매 대형 쇼핑몰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동대문시장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쇼핑 메카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짝퉁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부끄러운 짝퉁 천국으로서의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보행권확보, 건전한 소상공인보호, 관광특구 쇼핑 환경개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명동과 남대문시장의 경우 일반상점과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들정도로 거의 근절됐다고 보지만 일주일이라도 고삐를 늦추면 짝퉁상품이 다시 가판대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구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동대문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사상최대 짝퉁상품 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성됐던 올해 2월 위조상품 전담 T/F팀을 보강했다. 인원을 4명에서 37명으로 보강하여 대폭 증원했다.
이중 상시단속반은 기존의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3명으로 구성된 3개반이 매일 24시간 단속을 전담한다.
이외에도 각 국별로 6명씩 지원을 받아 총 27명으로 9개반을 편성하여 필요시 불시에 상시단속반과 합동 단속하는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구 전직원이 짝퉁단속업무에 동참하는 셈이다.
이렇게 구성된 단속팀은 매일 24시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모든 노점이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는 올해 6월말 현재 짝퉁상품 노점이 236곳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이후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평일 야간 짝퉁 판매 노점 236개소에서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는 노점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주말 단속 취약시간에 소수의 노점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재산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점뿐 아니라 매장에서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하여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짝퉁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0건을 적발, 피의자 363명과 정품가 286억원 규모의 압수물 5만7227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하였다.
압수물의 분석결과 가장 많은 짝퉁은 프랑스의 S사 브랜드 상품이며 악세사리 의류 등을 구입할 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는 짝퉁판매의 근본부터 찾아 음성판매까지 단속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짝퉁판매의 수법이 고단수일수록 단속반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