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제한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이번 조치는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금융위 의결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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