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사고 원인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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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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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6)씨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매니저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경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km)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검찰은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면서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과속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렉스 차량의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마음이 착잡하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정말 안타깝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모든 상황이 마음 아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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