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 혁신관행 정착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에 기술금융 실적 및 혁신성 평가를 연계하고 책임부과 시스템을 개선해 적극적인 여신행태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기존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금융사가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장 또는 수석부행장 등의 경우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순위) 전체를 성과보상 평가에 반영하고 영업담당 임원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규모 등 혁신성 평가항목 중 주요사항을 반영토록 유도키로 했다.
본부 임원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와 책임범위에 따라 혁신성 평가항목 중 일부를 반영한다. 인사·조직 담당 임원의 경우 기술금융 지원역량(인력, 조직)을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KPI에 반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는 금융사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보다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지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혁신성 평가란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기존 경영실태평가(CAMEL)를 비롯한 평가제도로는 은행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혁신성 평가를 1년에 두 차례 실시해 발표하고 은행별 보수 수준을 공개키로 했다.
기술금융 취급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 및 성과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KPI 반영비중을 3%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을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영업이익 평가 시 기술평가수수료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취급 시 이익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KPI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두고 은행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로 운영 중인 은행 KPI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력·신용도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KPI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은행 내부제도도 변경해 중요한 내규를 열거하고 중과실 판단 시 참고용으로 기존 19개 면책사유에 기술금융을 추가키로 했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한편 금융사 내부 징계 과정에 시효제도를 도입해 징계시효를 대출시점부터 3년 내로 설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획일적 기준으로 작용해 은행 간 차별성이나 자율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방향 공유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방식으로 은행별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불필요하거나 낡은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하거나 자율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9월 말 현재 총 58건인 행정지도 중 24건이 즉시 폐지되며 34건은 자율운영된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및 모범규준은 총 44건으로 이 중 7건이 폐지되고 36건은 금융사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된다. 1건은 향후 공식적으로 등록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검사매뉴얼 역시 금융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8개 업무분야, 62개 단위 업무, 3000쪽 분량의 검사매뉴얼은 1000쪽 이하로 줄어든다.
특정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추가됐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한 뒤 삭제·보완될 예정이다. 해설서의 경우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을 경우 폐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정비추진계획과 연계해 연내 전 금융권 정비를 마치고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매뉴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업권별 매뉴얼을 개편한 뒤 내년 금감원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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