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전자금융 거래 정보의 재위탁 기준과 사이버 안전대책 방안, 금융규제 개선, 전자금융보안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액티브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의무를 규정에서 삭제, 금융사들이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전자금융 거래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도 금융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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