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에는 관세청 41개 세관 및 180명의 직원을 투입되는 등 특별단속반이 설치·운영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도 실시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려 판매하는 경우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하는 경우 △손상표시·미(未)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중점검사 대상품목은 김치·천일염·냉동고추·건고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당근·배추·쪽파·젓갈·무·굴·멸치·참깨·김치냉장고·김장독(옹기)·김치통(플라스틱)·위생장갑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이 조치된다. 특히 최고 3억원인 과징금 부과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제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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