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아주캐피탈은 온라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체의 서류 없이 자동차 할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할부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 6~7가지 서류제출이 반드시 필요했다.
온라인 할부계약 서비스의 도입으로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완료까지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로 변경됐다.
윤국일 아주캐피탈 오토기획2팀 팀장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할부 부문에서도 고객의 편의성은 높이고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뵈게 됐다”며 “현재 승용 신차에만 해당되는 아주캐피탈 온라인 할부계약 서비스는 향후 중고차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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