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난 6.4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양창식 후보(61)가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선거사무장 김모씨(53), 선거자금관리책 송모씨(62)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공식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선거자금관리책 송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불법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제주, 고사목 방제예산 꿀꺽했나?…"수사의뢰제주, 경찰관 폭행 공무원 입건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선거법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