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및 보건의료 기관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국내 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해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이를 통해 65억여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겼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막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책임을 묻겠다며 분노했다.
한의협은 불량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결국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식약처와 관련 한약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제약사 및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