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절반,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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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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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146명, 국회에 개정안 제출 ‘주목’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원 인사혁신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 임용 규정을 의무화하면서 그 범위를 ‘2분의1’로 적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법관 임용 자격과 관련해 현행법에도 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판사 출신이 절대다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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