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원 인사혁신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 임용 규정을 의무화하면서 그 범위를 ‘2분의1’로 적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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