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제도는 계약체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 실시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은 늘리는 등(60일→90일) 다소 파격적인 조건이다.
매매예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5%를 납입한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판매관리처 광교분양팀 031-8012-7522,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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