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동절기 해양사고 ZERO화 추진

  • -2월까지 동절기 사전예방 및 구조대책 해양사고 예방기간

▲해양경찰[보령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겨울철 해양사고 발생이 잦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사고 사전예방 및 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168척 1191명 중 29척(17.3%) 155명(13.0%)이 발생했으며, 구조율 100%를 달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유형별로는 충돌, 좌초, 전복, 침수, 화재 등 5대 중대사고가 10건(34.5%)을 차지하여,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으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적재난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대륙성 고기압이 활성화되기 전 체계적인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활발한 예방활동 전개와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겨울철 해양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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