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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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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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3일 대법원이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나바품한 불량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S전선 고문 엄모(53)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엄씨와 함께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은 유관업체 임직원들도 실형이 확정됐다. 전 한수원 부장과 중간다리 역할을 한 JS전선 부장 기모(49)씨와 한전기술 처장 김모(53)씨, 새한티이피 대표인 오모(51)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한수원 과장 황모(47)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역시나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한수원 부장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에 대한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한전은 이들이 벌인 원전 납품 비리로 인해 케이블 구매비용과 교체 비용, 발전 손실액 등 모두 1조4599억의 손실을 봤고, 가동 정지로 인한 연간 대체전력 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모두 9조9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62)씨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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